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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경기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서울 경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서울, 경기 지방에서의 조기 폐차지원금의 내용을 알아보고 폐차지원금의 신청자격과 수령방법에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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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내용

 

 

 

 

정부에서는 지난 수년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 별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하반기는 약 5,200대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25,770 백만 원 정도 소진이 되면 접수가 자동으로 종료가 되도록 설정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산안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어 예산이 없어지면 자동 종료가 되는 방식입니다.

 

지원내용은 상반기와 동일합니다. 3.5톤 미만의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한도,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승차 인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다릅니다.

 

5인승 이하는 기본 50% 추가 50% / 7인승 이상은 기본 70% 추가 30%

 

의 비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은 신청만 하면 통과했을 때 무조건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지원금은 해당 차량을 처분하고 신차 및 중고차를 구입한 뒤에 별도로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자격 

 

 

 

 

1. 배출가스 4~5등급인 차량만 가능합니다. 단, 4등급의 경우에는 저감장치가 출고 당시 미부착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합격한 차량만 가능합니다. 매연 기준치만 초과된 경우에는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시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3.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공해 조치를 했다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LPG 엔진으로 개조를 했거나, DPF(매연저감장치)를 설치했다면 중복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4. 서울시에 차량이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서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며, 다른 대기관리권역에서의 기간도 인정이 됩니다.

 

5. 주행에는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성능검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주행에는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일반 말소로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에 남아있는 압류 및 저당, 과태료 등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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