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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움파파report 2023. 9. 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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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오늘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융자지원 조건

 

ㅇ 융자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ㅇ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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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ㅇ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ㅇ 대출신청일주 1)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

 

ㅇ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ㅇ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은 FAQ 마지막 페이지 참고

 

ㅇ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 필 독 >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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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공통 서류

 

ㅇ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계약해지 통보서류(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유형별 서류

 

ㅇ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1.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제출 시 대출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2.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법원결정문 사본  3.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ㅇ 임차주택에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1.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또는 경매/공매 통지서

2. 압류 및 경매/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3.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접수증명원

4. 매각물건명세서

(주거임차인으로서 점유자 성명, 임대차기간,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ㅇ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1. 소송접수증명원

2. 소송계속증명원

3. 소제기증명원 

 

ㅇ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은행)에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②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④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⑦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⑧-1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근로자인 경우)

⑧-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⑨-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근로자)

⑨-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 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⑩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⑪-1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⑪-2 예식장 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예비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장소대관(예약) 확인서, 청첩장 모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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