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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 신청방법및 대출자격 알아보기

오늘은 근로자 햇살론 신청방법과 대출자격 등 근로자 햇살론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자햇살론이란?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저소득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근로자햇살론 지원내용

 

대출(보증) 한도: 최대 2,000만 원(’ 22.2.25~’ 23.12.31일 한시적 증액)

대출금리: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 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최대 11.5% 이하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품종류안내: 상품종류

- 생계자금

한도 - 최대 2,000만 원 이내(’ 22.2.25~’ 23.12.31일까지 한시적 증액)

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근로자햇살론 신청방법

 

 

 

햇살론 신청절차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 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보증수수료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사회적 배려대상자*(1.0% p), 저소득청년**(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 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 원 이하인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제출 필요서류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기관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보험사(삼성생명)

 

취급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 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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