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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 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 월세 지원금 선정기준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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