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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 임대 주택 신청 입주자격 알아보기

 

오늘은 통합임대공공주택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일반공급 대상자

 

-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 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 이하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 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 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 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 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 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 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 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권) 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 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 자, 중위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내용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공주택사업자

 

*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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