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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그런데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 의외로 연말정산에 대해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직장인인 제 친구들도 연말정산 시기만 되면 작년에 물었던 질문을 또 묻습니다. 연말정산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소득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합니다.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며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에 한해 이를 지급하는 자인 원천징수의무자(= 회사)에게 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너무 많지는 않았는지 또는 너무 적지는 않았는지 1년 기준으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자 급여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기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환급을 받게 되면 이게 바로 13월의 월급인 것입니다.
-퇴직자
만약 근무 중인 상태가 아닌 퇴직자라면 언제 연말정산을 하는지 알아보면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거나 환급 세액을 추가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하는 방법
매년 1월 중순쯤이 되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작년 1년간의 소득 및 지출 내역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동 수집된 자료와 이 외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를 취합해 2월 말 이전에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기존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한 후 확인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젠 국세청에서 직접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즉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연말정산이 더 간편해졌습니다. 근로자는 자료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 역시 종전과 같이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서비스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연말정산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홈택스에 들어가 확인한 후 다운로드를 해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단계를 근로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아닌 국세청에서 직접 회사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근로자가 홈택스(국세청)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제공 변경(선택사항):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공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은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종전과 같이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ex. 월세 관련 증빙, 기부금 지류 증빙자료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확인 및 유의사항(근로자)
1.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이 일괄 자료 제공일 이전까지 간소화 자료 사전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 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로자 확인(동의)
본인의 간소화 자료가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 범위 등을 확인 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홈택스에서 진행) 일괄 제공 신청을 하였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 절차 진행 전년도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여 확인 절차를 이행한 동일회사 계속 근무자는 올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유의사항(회사)
1. 근로자 명단 등록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명단 추가/수정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 회사의 일괄 제공 업무 수행자는 홈택스의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일괄 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비밀번호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세무대리인 등록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수임 세무대리인으로 등록 후 제공할 수 있음
요약하면, 근로자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류를 발급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아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혼자서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당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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