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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성과급의 차이 알아보기

움파파report 2023. 10. 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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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성과급은 얼핏 들으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상여금과 성과급의 차이가 뭐야?’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오히려 ‘둘이 같은 거 아니야?’라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듯하고요.​ 상여금과 성과급은 각각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의 차이

 

 

 

상여금: '상'으로 주지만 연봉포함한다.

 

상여금과 성과급은 둘 다 보상의 개념입니다. 일을 열심히, 잘한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위해 상으로 주는 것이 상여금과 성과급입니다.

 

하지만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니, 바로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된 개념이고 성과급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실제 금액을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세전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 온갖 세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이 빠져나가므로 세후 연봉은 3,500만 원쯤 됩니다.

 

그러면 실수령액은 3,500을 12로 나눈 292만 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연봉이 4,000만 원이 신 분은 잘 알겠지만 월급으로 찍히는 금액은 292만 원이 안 됩니다. 더 적죠. 왜냐하면 ‘연봉 4,000’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은 연 2회(보통은 설과 추석)에 걸쳐 나갑니다.

 

따라서 연봉에서 상여금을 빼고 12로 나누어야 정확한 월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만약 상여금이 400만 원이라면 3,5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뺀 3,100만 원을 12로 나눈 금액, 즉 258만 원이 실수령액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2회에 걸쳐 4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여금이 무엇인지, 왜 내 연봉에 비해 월 실수령액은 적게 느껴지는지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단, 일단 개념은 위와 같고, 실제 정확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연봉협상을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돼 됩니다.

 

① 세후 연봉을 20으로 나눈다 → 3,500 ÷ 20 = 175

② 그중의 18은 월급으로 받는다 → 175 × 18 = 3,150

③ 나머지 2는 상여금으로 받는다 → 175 × 2 = 350​

 

 

성과급: '상'으로 주지만연봉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과급은 (상여금과 동일하게) 보상의 개념이지만 연봉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성과가 훌륭하거나 사업이 성공을 거둘 경우 상으로 주는 것이 성과급이죠. 개인성과급은 매년 개인 성과등급에 따라, 사업성과급은 매년 기업 이익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성과급은 보통 기본급의 100%, 500%, 1,000%와 같이 지급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본급은 연봉이 아니라는 점 위에서 세후 연봉을 20으로 나눴을 때, 175가 나왔죠? 그게 기본급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다는 건 175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뜻이고, 500%를 지급한다는 것은 175 × 5 = 875만 원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

 

그런데 성과급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이 명시돼 있다면 좋은 거지만, 설령 없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상여금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은 모두 중요하고, 둘의 차이점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여금 같은 경우, 어떤 조건이 붙지 않은 채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은 개인과 사업의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설령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물론 계약서에서는 “매년 지급한다”와 같이 적어 놓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상여금의 지급액과 지급 일자가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계산 방식은 올바른지 등 만약 지금까지 상여금과 성과급을 비슷하게 생각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다면, 꼭 계약 내용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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