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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보면 접대비란 지출금액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접대비 증빙 방식이 다른데요. 신용카드 접대비 처리방법, 경조사비 접대비 처리방법, 상품권 구입 시 접대비 처리 방법을 개인과 법인으로 알아보고 적격증빙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접대비란, 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나 사례 목적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으로 접대비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금액이 3만 원 이상이면 꼭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까지는 1만 원 이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3만 원 이하로 상향되어 3만 원 이하는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3만 원 이상은 꼭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세금을 신고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를 말합니다.
Q. 신용카드로 접대비 시용 시 적격증빙
A. 특별한 제한이 없는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 사업자는 접대비 지출 시 반드시 법인 카드를 사용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직원 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했다면, 그 비용은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Q. 경조사비의 적격증빙
A. 경조사비 역시 접대비에 해당하는 비용 항목으로 경조사비로 지출한 경우 건당 20만 원까지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 경조사 내용이 명시된 계좌 이체 내역서 등을 꼭 챙기셔야 해요.
Q. 접대용으로 상품권 구입 시
A. 상품권을 접대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꼭 신용카드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상품권은 유가 증권이라 현금으로 구매할 경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카드로 구입해야만 적격증빙을 갖출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카드로 구입하더라도 추가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인감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구입처에 미리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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