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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이나 회사가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다 보면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생략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 부득이하게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과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라도 정식 고용 관계로 신고

가족이라도 실제로 일을 하는 직원이라면 급여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급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혹 용돈처럼 생각하여 현금으로 지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후 확인이 가능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고 실제 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일지 또는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X' 국민연금, 건강보험 'O'

정규직인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사업주의 가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지급할 경우 직원헤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별도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규모의 사업장이고 급여가 210만 원 이하라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일을 한 가족들의 소득이 증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소득자가 되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일을 했다'라는 경력 증명이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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