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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천1백만 원 이하로 금리는 연 2.1~2.7%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 원, 그 외 지역 0.8억 원 이내 대출기간은 2년 최장 10년까지 4회 연장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 금리인상 갈아타기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

 

 

대출대상

버팀목 대출 대출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신혼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 원 이하자 포함): 45백만 원

15백만 원 초과 20백만 원 이하: 연간소득 ×3.5

20백만 원 초과: 연간소득 ×4.0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1% 2.2% 2.3%
2천만원~4천만원 이하 2.3% 2.4% 2.5%
4천만원~6천만원 이하 2.5% 2.6% 2.7%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분리 불가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전세자금보증(HF)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 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버팀목 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천1백만 원 이하금리는 연 2.1~2.7%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은행별 대출취급 영업점 바로가기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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