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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천1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기간은 최초 2년 최대 10년까지 4회 연장가능하고 연 1.8~2.4%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조건, 소득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 원 이하자 포함) 45백만 원

15백만 원 초과 20백만 원 이하 연간소득 ×3.5

20백만 원 초과: 연간소득 ×4.0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2천만 원 이하: 1.8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2.1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40%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 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분리 불가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전세자금보증(HF) 대출보증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 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하며 연소득 5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천1백만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서와 상관없이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 1.8~2.4%의 낮은 금리를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은행별 대출취급 영업점 바로가기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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