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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자로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외벌이 부부는 3,500만 원 이하로 순 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5%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가능하여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신청 방법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1.50%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 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분리 불가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아래 내용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전세자금보증(HF)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 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아래 내용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자로,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 외벌이 3,500만 원 이하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은행별 대출취급 영업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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