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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공구를 준비하시는 예비 사장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스타 공구를 시작하는 첫 단계 사업자 등록증의 필요여부,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면 어떤 것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자 계좌는 필요할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스타 공구 사업자가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세금 때문입니다.
우선 개인으로 인정되는 부분 직전 연도 판매액 4,800만 원 이상 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판매액 4,400만 원 이상라면 사업자 전환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내 통장까지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의 통장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스타 공구를 진행하시면 물건대금을 결제하거나 또는 수수료 정산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란 것을 주고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각 관할 세무서로 부가세 신고할 때 첨부하여 각 사업자의 매입과 매출을 등록하고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라 하더라도 A회사에 B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3.3%를 징수하고 매출 또는 매입이 발생했다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경험도 없는데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를 할 수도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부가세와 별개로 법인세란 것이 존재하고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분기별 부가세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업자 없음
매출액 4,0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됨
부가세: 의무 아님
-아르바이트 혹은 일용직을 계약하면 3.3%를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3.3% 공제 후 셀러 수수료를 정산받게 됩니다.
-이 3.3%는 추후 일정 금액 이상 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2. 간이 사업자
매출액 8,0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증:간이사업자 발급
부가세: 1년에 한 번
-아직 확신이 없어 사업자까진 못 가시고 간이 사업자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본인의 수수료만큼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방법도 인터넷 검색 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일반 사업자
매출액:기준 없음
사업자 등록증:일반사업자 발급
부가세:1년에 4번 (분기별 예정확정 진행)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의무로 매입, 매출의 계산서를 주고받게 됩니다.
-셀러 본인 명의의 쇼핑몰 또는 결제 페이지 사용한 경우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든 벤더 혹은 판매사와 정산 후 그 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
-사업자가 있지만 벤더사 혹은 판매사(제품 공급사)의 링크를 사용하고 본인 수수료에 대한 처리만 본인의 수수료로 하는 경우 반대로 받은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됩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 또는 당장 큰 매출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경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스타 공구 사업자도 사업자 계좌가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필요할 수도, 아닌 수도 있다.입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는 황희 정승식의 답이 나온 이유는 종합소득세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누구든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간편 장부대상자 혹은 복식부기대상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스타 공구 또는 인스타 마켓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의류 판매는 소매업이고 이전 해의 소득이 3억 이하라면 간편 장부대상자입니다. 올해 사업을 시작한 분들은 이전 해의 소득이 없으니 자연스레 간편 장부대상자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면 인스타 공구를 준비하거나 처음 시작하는 분이시라면 사업자 등록증 바로 하기보단 개인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 간이 사업자 등록하고 일반사업자 전환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세무와 관련해서는 간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시점에서 개인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간이 사업자 등록할 때 세무사도 같이 하실 시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세무와 관련된 법이 자주 바뀌고 대충 넘어가게 될 경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간편 장부 대상은?
가: 3억 원 미만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122조 1항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의 '나' , '가' 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나: 1억 5천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다: 7천5백만 원 미만
법 45조 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간편 장부대상자라면 사업주 명의의 통장을 사업자 계좌로 등록 가능합니다. 일부러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중소기업 세액 감면 등의 세금 면제/감면 혜택이 있고, 개인 거래와 사업 거래의 구분이 명확해 추후 거래 내역의 정리나 증빙이 편리하니 개인용 계좌와 사업용 계좌는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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