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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초중고 학생들의 장래희망 순위에 유튜버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라이브스트리밍을 하는 유튜버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버를 위한 세금 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튜버의 세금 신고와 납세의 의무
먼저 유튜버에게도 세금 신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간혹 외국회사인 구글이 달러로 송금해 주니
세금신고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해외 송금의 형태지만 소득을 취하는 당사자가 국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그 어떤 나라로부터 소득을 얻더라도 세금신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유튜버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 수익입니다. 앞광고라고 하는 영상 내에 제품 노출이나 제휴 등의 방식을 통한 수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막 시작한 초보 유튜버라면 조회수에 따른 광고 수익이 주요 수입원으로 영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수입입니다. 이 광고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튜버 세금신고의 기본입니다.
'0'인 부가가치세 신고
유튜브 수익은 부가가치세법 21조 - 24조에 규정된 용역의 국외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말 그대로 '0'의 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면제라는 점 면세와 다른 점입니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열세율 매출명세서와 외화 입금증명서가 있습니다. 열세율 매출명세서는 과세 기간 동안 입금된 외화를 입금 일자의 환율로 적용하여 합산하면 되고 외하입금증명서는 입금받은 해당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고려한 종합소득세 신고
영세율로 인해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없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사업 소득과 경비에 대한 세금이므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다른 근로 소득이나 이자 등의 소득이 있다면 합께 신고해야 됩니다. 주의할 것은 구글의 비용 지급이 개인계좌로 입금되고 수익 월과 입금 월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 무심코 신고를 수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매달 꼼꼼한 확인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여려가지 사업 관련 물품 구입비나 수수료 등에 대한 증빙 수취를 통한 비용처리, 과련 인건비 지출 등에 대한 세금 신고 등을 진행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구입비, 음식점 식대비 등등 결과적으로 소득을 줄여 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유튜버'는 최근에 만들어진 새로운 직업이지만, 엄연한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로 신고된 만큼 본인의 소득애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는 세무의 기본 원칙에 도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내 소득을 신고하고 비용에 대한 증빙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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