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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추가로 납입한 의료비 본인분담금 상한액 초과 부분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의료비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22년도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상한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에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 제도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발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2년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보험료 분위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본인 부담 상한액의 기준이 크게 올라, 비슷한 의료비를 지출해도 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의료비가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다면 매번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해놓으면 따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급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자동 지급 동의 신청 전이라면, 환급은 개인이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
2.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건강보험 모바일 앱 접속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3.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우편물 수령 후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
단, 주소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우편물 수령을 못할 수 있으니, 온라인 환급금 조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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