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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달라진 부모급여
기존 만 0~1세는 월 70만 원에서 월 110만 원으로 상향
부모급여는 만 0세~1세 아이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출생 신고를 하면 국가에서 알아서 부모급여 대상자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줍니다.
만 0세의 가구는 매달 100만 원씩, 만 1세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달 50만 원씩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이는 2024년 기준이고, 2023년에는 만 0세의 가구는 매달 70만 원, 만 1세의 가구는 매달 3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액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달 아동수당 1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즉, 만 0세에는 월 110만 원, 만 1세에는 월 80만 지급받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받는 셈입니다
쌍둥이는 두 배
신생아가 쌍둥이일 경우 각각 출생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모급여는 2배로 지급받게 됩니다. 정확히는 1인당 2배가 아니라 2인이기 때문에 각각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만 0세에는 월 200만 원씩, 만 1세에는 월 140만 원씩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모급여와 별개로 출산휴가를 통해 급여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합치면 돈이 꽤 되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1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 필자의 주변에도 월 100만 원으로 양육비를 커버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육아를 해야 하는 시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출산휴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출생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습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출생신고,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생 예정인 부부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복지로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 이용권 지급
지급방식: 포인트 방식의 국민행복 카드 지급이 원칙
출생아가 2명이라면 400만 원 이용권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용기한
사용기한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가 있더라고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로 첫 만남이용권부터 사용 후 부모급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양육비 목적으로 지급되는 첫 만남이용권인 만큼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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