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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하위분류로,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이 일반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와 노년층으로 입주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입주자격 및 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대상
신청자격 공통사항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1세대 1 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처리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 |
3,854,536 원 | 5,328,807원 | 6,418,566 원 | 7,200,809 원 | 7,326,072 원 |
청년계층 | ||||||
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부부 포함) |
||||||
고령자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맞벌이 신혼부부 | 6,297,681 원 | 7,702,279 원 | 8,640,971 원 | 9,791,286 원 | 9,335,790 원 |
공급유형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우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4)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취업 중인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아래 보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해당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5)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무주택자로서 아래 (1) 및 (3)부터 (6)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한부모가족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본인 및 배우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3)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4)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5)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가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6)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공급유형: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이 별표에서 ‘고령자’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4)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은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함을 의미함
산업단지형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 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일 것
(2)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3)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4)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행복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행복주택 사업과 관련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에게 우선공급가능
※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기존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 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10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자산기준 총 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 총자산, 부동산 | 자동차 |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 기준 | 총 자산 8,600만원 이하 |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계층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 3,557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신청방법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2. 청약신청 접수
3. 서류심사 / 대상자 발표
4. 대상자 서류제출 / 소득 및 자산조회
5. 소득자산 소명
6. 당첨자발표 후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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