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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임대 제도는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제도로 수도권은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금리 또한 연 1%에 아주 저렴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전세임대 소득기준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 신청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100% 3,589,957 5,018,789 6,240,520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한 금액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 원, 2ㆍ3순위 200만 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청년 전세 임대 제도는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제도로 수도권은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금리 또한 연 1%에 아주 저렴하게 지원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세임대 지원한도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 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 원 1.2억 원 1.0억 원
3인거주 2.0억 원 1.5억 원 1.2억 원

 

청년전세임대 신청절차

 

1. 입주 신청 (LH청약플러스)

 

2. 입주자 자격조회 (LH)

 

3. 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

 

5. 입주희망주택 물색 / 결정 (입주 대상자)

 

6.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LH)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LH, 임대인, 입주자 )

 

8.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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