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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제도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을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보증금은 최대 200만 원을 임대료는 최대 시중시세에서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가구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자격 판단 100% 이하 100% 이하
자산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 안함 29,200만원 이하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 안함 3,496만원 이하 3,496만원 이하
주택소유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제도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을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보증금은 최대 200만 원임대료는 최대 시중시세에서 50%를 지원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1순위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 · 3순위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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