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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제도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을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보증금은 최대 200만 원을 임대료는 최대 시중시세에서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소득 | 범위 | 가구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자격 판단 | 100% 이하 | 100% 이하 | |
자산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 안함 | 29,200만원 이하 | 25,400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 안함 | 3,496만원 이하 | 3,496만원 이하 | |
주택소유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제도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을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보증금은 최대 200만 원을 임대료는 최대 시중시세에서 50%를 지원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1순위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 · 3순위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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