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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앞으로 공급 늘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발표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9월 26일에 나왔던 대책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제 법령과 훈령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입법행정예고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크게 주택용지 전매 제한 해제와 청약 시 무주택 기준 안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용지 전매 제한 해제

 

 

주요 내용들 좀 살펴보면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전매 제한 바로 사고파는 걸 좀 금지하는 규제를 1년 동안 좀 풀어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동주택 용지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을 짓기로 한 땅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낸 다음에야 다른 곳에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매가 안 됐던 걸 이거 연내에 좀 풀어주겠다는 게 이제 가장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 용지라고 하는 건 여기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대체로는 수도권에서는 정부가 lh공사가 그냥 땅 평평하게 만들고 그런 땅 파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그런 쪽에서 파는 땅들 건설회사들이 부담 없이 샀다가 좀 이상하면 되팔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주택을 지으려면 부지 정하는데 땅은 잡아놨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하고 공사비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설회사는 아예 삽도 못 뜨는 이거 중간에 접고 팔고 나가려니까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pf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이제 넘어갈 위기에 있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전매 카드를 꺼내든 거는 어려운 사업장은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우량한 시행사 사업 능력이 있는 곳에 빨리 좀 이 주택 용지를 되팔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매를 허용해 주면 주택 용지만 잡아놨다가 전매에서 차익을 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용지를 분양받고 업체가 계약한 지 한 2년이 지나면 처음에 산 가격 이하로만 땅을 넘기도 지금은 2년 전에 산 땅도 못 팔게 묶어놨는데 팔 수는 있되 차액을 붙이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택지를 이제 분양받기 위해서 또 모 기업과 가짜로 만든 계열사들이 또 입찰에 대거 참여하는 이른바 이제 벌대 입찰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계열사 간 전매는 또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법령이 개정되면 즉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월 18일부터 전매 확인서를 사전에 이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로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리면 1년간 한 번의 토지를 이제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용지 전매 제한을 푸는 건 이게 돌고 돌면 주택 수요자인 국민들한테는 무슨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2. 수도권 1억 6천만 원, 그 외 지방 8천만 원까지 무주택자 기준 완화

앞으로 청약을 할 때 우리나라의 청약 제도는 무주택자만 일단 할 수 있고 웬만한 곳에는 심지어는 무주택 몇 년이냐 이제 이것도 경력으로 따져서 점수를 매기는데 앞으로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좀 완화한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한 1억 3천만 원 이하 그 외 지방은 8천만 원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는데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범위를 올려 수도권 1억 6천만 원 그 외 지방 1억 원으로 기준을 높인다는 거고 공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봤을 때 시세가 한 2억 4천만 원이 안 되는 주택 한 채만 있는 사람은 청약 시에는 주택 없는 걸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은 민형과 공공 일반 특별공급에 또 확대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런 대책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했을 때 먼저 거래 통계를 좀 살펴보면 올해 들어서 10월 15일까지 수도권에서 거래된 주택에서 2억 원 이하로 거래된 아파트 비율이 10%가 채 안 됐습니다. 반면 연립과 다세대 주택 등 이제 아파트 부분은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그동안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굳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참고 참다가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을 늘려주면서 일단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더라도 청약에서 이제 불이익을 주지 않게, 그만큼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살 사람이 많아지면 사업이 좀 탄력이 좀 붙을 수가 있다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도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소형 저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청약 시장에서 갑자기 유주택자로 이제 간주돼서 배제되는 걸 좀 막겠다는 것으로 크기가 작거나 싼 집 한 채 갖고 있더라도 청약 시장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일단 집 지을 능력 있는 쪽에 집 지을 땅을 몰아주겠다는 거는 어려운 중소 사업장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과  "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1억 6천만 원, 그 외 지방 8천만 원까지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입니다.

이번 후속조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고자 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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