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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 국세청에서 "소명 자료 안내문"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과 관련한 부서에서 오는 안내문이다 보니 대뜸 겁부터 집어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명자료 안내문은 어떤 경우에 받는지와 불이익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명자료 안내문, 겁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기업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뭔가 이상해서 소명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계산서 요청, 자금 및 증빙 등 다양한 이유로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솥뚜껑 보고 놀란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날아온 소명자료 안내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한 후 신고 안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기한이 남아있으니 어서 신고하라는 안내문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부가세 신고나 결정된 자료를 통해 매출을 확인하여 세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비용이 있다면 납세자가 스스로 반영하여 신고하라는 안내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안내문을 받았다면 반영할 수 있는 비용을 확인한 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고내용 분석 후 소명 안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요청하는 안내문입니다. 앞서 말한 부가세와 법인세 등의 비용이 실제로 지출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공제나 감면, 각종 비용처리에 대해 사실관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런 종류의 안내문이 올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3 양도세 신고 소명 안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세무당국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내문을 보내곤 합니다. 또, 양도세 비과세 등 감면이나 면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4 상속/증여세 소명 안내
①신고된 증여가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②부채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③세액을 누가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경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확인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이런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일은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방식에는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이 있습니다.
정기선정의 경우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지 4년이 지난 기업,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기업,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합니다. 수시선정은 납세협력의무의 불이행, 위장 및 가공거래 등의 혐의, 구체적 탈세 제보 등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말 그대로 ‘수시로’ 의심 가는 기업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정 방식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시/수시선정과 상관없이, 이런 경우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경우
-소득에 비하여 지출이 과다한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업종 및 호황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매출액이 꾸준히 오르고 있음에도 장기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혐의가 있는 경우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지만, 혐의는 없어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업종’, ‘장기간 세무조사 대상으로 비선정‘되었을 때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히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면, 혹시 세무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소명자료 안내문과 세무조사와의 상관관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관계있는 것은 아니다’가 정답이겠죠. 따라서 소명자료 안내문을 많이 받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위에서 제시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부합하고 세무조사가 걱정된다면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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