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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회사 대표님들은 흔히들 ‘월급쟁이 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급여’라고 하면 사장(대표이사)이 직원(근로자)에게 주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법인은 대표자 또한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표자 급여의 적정한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회사 대표의 급여 책정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사업자 대표 vs 법인사업자 대표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의 소득세를 제외하면 모두 ‘내 돈’으로 가져가는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 사업자는 법인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해야 합니다. 물론 법인의 대표는 대표인 만큼 일반 직원에 비하면 더 많이 수령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더 많이’의 기준입니다. 대표이사라면 누구나 할 법한 고민입니다.

 

대표 이사로서 돈을 많이 가져가자니 소득세가 걱정이고, 적게 가져가자니 소득에 대한 불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법인 대표의 급여를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우선 다음과 같은 측면을 확인하고 정하는 게 좋습니다.

 

 

세법과 상법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월급

 

대표 이사 급여에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OOO만 원으로 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만, 세법과 상법을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로 정해야 올바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법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제 수행한 업무의 대가에 합당한 수준의 금액을 세법상 손금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즉, ‘올바른 절차’와 ‘올바른 정당성’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보수를 정하거나, 성과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상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형식적으로만 개최하거나, 보수 결정을 이사회에서 포괄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세법에서 ‘올바른 절차와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상법에서도 절차와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직원이 받는 급여와 대표이사의 급여의 성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법과 상법에서 말하는 대표이사가 받아야 할 보수는 ‘근로 제공을 한 만큼’입니다.

 

‘근로 제공을 한 만큼’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긴 하지만, 어쨌든 대표이사의 보수의 성격이 일반 직원의 그것과 같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과한 금액을 책정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의 매출과 비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의 급여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순이익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순이익은 회사가 벌어들인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한 금액입니다.​ 월 매출이 1,000만 원이고 인건비와 4대 보험, 공과금 등 각종 비용이 700만 원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무리 매출이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순이익은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표가 월급으로 4~500만 원을 가져간다면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매출액과 비용 등을 파악하고 있음은 물론, 예상 매출액과 예상 비용도 자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앞으로 회사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면 현재 순이익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책정해도 괜찮지만, 회사의 성장률이 겨우 유지 수준에 머무르거나 심지어 하향하고 있는데 대표의 급여가 순이익보다 많아서는 안 됩니다. ​

 

 

2.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를 비교해야 합니다.

 

순이익에 비해 너무 과도한 급여를 설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엔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월 매출이 4억 원이고 각종 비용이 2억 원인 회사가 있다면, 이 회사의 순이익은 2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표의 보수가 4~500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법인세는 22%에 달합니다. 즉, 세금으로 무려 4,4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표의 급여를 조금 더 높게 책정하여 법인세를 줄이는 게 합리적입니다. 대표의 월급은 500만 원 정도 높이면  만약 대표의 월급이 1,000만 원, 연봉이 1억 2,000만 원이라면 최종 소득세는 약 1,7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세 부담은 14%가 됩니다. 법인세 22%보다는 소득세 14%가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것이므로, 세금은 줄이고 대표의 월급은 높일 수 있게 됩니다

 

 

3. 보수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이렇듯 회사의 순이익을 먼저 구한 뒤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를 비교하면, 법인 대표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의 순이익이 늘 일정치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회사가 성장할지 그렇지 않을지 잘 모르겠다면, 대표의 급여는 우선 보수적으로, 즉 비교적 낮게 잡는 걸 책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까닭은 한번 급여를 정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표의 보수는 주주총회를 거친 정관에 의해 결정하는데, 만약 회사가 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주총회에서는 (다른 비용을 줄이긴 어려우니) 대표의 월급부터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표의 월급이 줄게 되면 공단에 월 보수 변경도 신청해야 하고, 원천세 신고할 때도 줄여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1년에 한 번 변경할 수 있기에, 높은 급여를 신청했다가 중간에 급여가 깎이더라도 국민연금보험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원래 내던 보험료를 1년 동안 내야 합니다. 중간에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성장을 가늠하기 어렵다면, 대표의 보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정하는 게 낫습니다. 대표의 보수는 너무 적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법인회사 대표이사의 급여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예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균형만 잘 잡으면 세금은 줄이고 대표의 보수는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지점’이 어디인지, 잘 고민해 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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