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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의 산재처리는 여부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꼭 해줘야 하는지에 해줘야 하는지 산재처리를 한다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의 산재처리, 꼭 해줘야 할까? (회사의 불이익 알아보기)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직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질병, 부상, 사망등에 관한 보험이다 보니, 근로자든 사용자든 산재보험은 언급하기가 좀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대표님들 중에는 산재보험처리(산재처리)를 하면 무조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입니다. 한번 사고를 경험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무섭게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도 당연히 오르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판’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이 되어야 인상이 되는데, 이를 두고 산재처리 때마다 보험료가 오른다고 사업주들이 오해를 하죠. 할증이 된다 하더라도, 납득 가능한 그리고 회사가 감당이 되는 범위 정도의 인상입니다.

 

산재보험 역시 자동차 보험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험료가 인하가 됩니다. 보험료 인상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업 중 공사 실적액이 60억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가 발생해도 보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 장이거나 건설업 중 총 공사 실적액이 60억 이상인 사업장은 개별실적 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실적 유율

3년간 산재보험급여 총액과 3년간 사업장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 총액을 비교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산재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고 산재 대비를 열심히 한 사업장은 오히려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떻게 대비할 수 없었던 재해였던 만큼, 산재보험 제도 역시 극히 상식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럴 때를 위해 산재보험료를 열심히 낸 것이기도 합니다.

 

 

산재처리를 안 해주면 오히려 불이익 발생합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딱히 불이익이 없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 조사를 나오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대부분은 서면조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부담스러운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힐 바엔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산재로 처리해야 할 일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산재 은폐’에 해당되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찝찝하다고 그냥 넘기기엔 적발 시 불이익이 너무나 큽니다. 게다가 중대재해의 경우 벌금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2.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공상합의)를 봤더라도 근로자가 나중에 산재처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사업주의 날인 없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한 역시 다친 날로부터 3년, 근로자 사망 시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대충’ 합의하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언제 갑자기 산재신청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물론 적절한 합의조차 해 주지 않았다면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도 각오하셔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기본 4대 보험이 된 까닭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무조건 사업주에게 처벌을 주거나,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보험인 것이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 제도이니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산재처리를 앞둔 대표님, 산재처리에 대한 설득을 고민하는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로부터 산재처리를 요구받은 인사담당자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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