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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종종 거래를 종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뒤늦게라도 거래처에게 연락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특수한 경우 거래처가 폐업하여 사라져 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매출이 발생했을 때 발행하는 일종의 ‘영수증’ 개념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공급자(매출이 발생한 쪽,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매입자(지출이 발생한 쪽,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혹은 못한) 경우, 구매자가 세무서에 문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매입자 세금계산서’ 제도입니다. 이는 판매자가 자신의 매출을 정당하게 신고하지 않고,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모든 구매 내역에 대하여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가능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1️ 공급자: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 과세자인 경우(매입자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라도 상관없음)
2️ 거래금액: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재화나 용역인 경우
3️ 신청시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분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음의 경우 매입자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관할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어려운 경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의 경우(소매업, 음식/숙박업, 전문직 등)
즉, 기본적인 발행 요건을 충족하고, 공급자가 어떠한 사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매입자 세금계산서는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몇 번까지 가능할까?’와 같은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다음으로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알아볼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세무서에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신청/제출] 클릭
3.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4. 민원명 찾기
5. 매입자 세금계산서 조회
6. [인터넷 신청하기] 클릭
7. 거래사실확인서 작성 + 첨부 서류 업로드
첨부서류: 이체내역, 계약서, 거래명세서등
이렇게 신청하고 나면 매입자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한 뒤 공급자 관할세무서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공급자 및 매입자 관할세무서에 통보합니다.
매입자 관할세무서는 이 통보 내용을 매입자에게 결과를 알려주고, 그 결과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 세금계산서를 활용하면 지출 내역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 처리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해 주지 않으면 붙는 가산세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규정 가운데에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규정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고의적) 실수는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성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송한 경우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 2%-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를 부정하게 수수한 경우
- 가공 발급(수취): 공급가액 × 3%- 위장 발급(수취): 공급가액 × 2%- 과다 기재 발급(수취): 과다 기재 공급가액 × 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3%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불성실한 경우
- (매출처)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공급가액 × 0.5%- (매출처) 지연제출: 공급가액 × 0.3%- (매입처) 지연수취: 공급가액 × 0.5%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금계산서만 잘 활용해도 1년에 나가는 비용 수백,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계산서가 누락됐다고, 거래처가 폐업했다고 낙심하여 포기해선 안 됩니다.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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