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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사유로 실제 매출이 0원인 회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매출이 0원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언뜻 들어서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벌어들인 소득이 없으니, 세금도 물리지 않는 게 당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매출이 0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큰 경우
먼저,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큰 경우 매출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법인세는 단순히 매출에 따라 산정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①법인세 과세표준 = 직전연도 소득 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 소득 + 소득 공제액)
②과세표준 법인세율
과세표준 | 법인세율 |
2억원 이하 | 10% |
2억원~200억원 이하 | 20% |
200억원초과 3,000억원 이하 | 22% |
3,000억원 초과 | 25% |
①법인세 과세표준 x ②법인세율 = ③산출 세액
③산출 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법인세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오며, 여기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제외하면 최종 부담 세액이 됩니다. 조금 계산이 복잡하긴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내가 내야 할 법인세를 얼추 비슷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는 매출액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출액이 없더라도 과세표준이 0이 아니라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단적으로 말해, 올해 매출액이 하나도 없더라도 작년에 매출이 컸다면 법인세를 그만큼 내야 하겠습니다.
낼 세금 없어도 ‘신고’는 필수
법인 사업자의 경우 위처럼 과세표준조차 0인 상황이거나, 매출이 "0"인 상황이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 신고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담당 세무공무원이 해당 사업자가 폐업했다고 생각하여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직권폐업되면 사업자등록도 자동적으로 말소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직권폐업에 대해 따로 연락해 주지 않으므로, 나중에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폐업 처리되어 있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즉 ‘맡긴 세금’ > ‘보관하고 있는 세금’이라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환급 또한 받을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실적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 ‘실적이 없음을 신고’함으로써 폐업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중에서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이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과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때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토막상식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큰 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포함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부가세를 직접 따로 내는 건 아닙니다. 판매자가 최종 판매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세금을 징수했다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때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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