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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격은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그럽게 많이 들어본 말이 사업자 세금환급제도인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자 세금환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거 법인세, 소득세 신고 납부 시 자료의 불비, 세제혜택의 미적용 등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년 쏟아지고 있는 조세 지원과 혜택을 모두 세세하게 적용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데요. 특히 납세자들은 대부분 법인세, 소득세 등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비나 세제혜택을 놓치기도 하죠. 이러한 이유로 경정청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놓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기 위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는 것이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 기한
원칙적으로 경정청구의 기한은 5년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① 최초의 신고 및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삼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 및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해 /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안 날로 3개월은?
최초 세금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된 시점을 말해요.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청청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정청구 시 주의할 점
중소기업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할 때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1. 고용 인원 증가와 관련된 세액공제고용 인원 증가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고용 인원 증가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세액공제 부분이 누락되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전에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명확한 증빙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 2020년부터 투자금액의 10%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가 실행되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진행된 만큼 투자세액공제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단, 토지 및 건축물, 중고 자산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
Q.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대답은 아닙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선정하는데,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규정된 선정 사유 이외의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되어 과세처분을 당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조세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정청구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하고 경정청구 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경정청구를 위한 제출 서류로는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 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등)와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 신청이 어렵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 신 분들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 환급금 그럼 경정청구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사무 처리 규정 제74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 접수를 한 후 2개월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접수한 지 2개월이 지나도 환급이 완료되지 않고 홈택스에서도 진행 상황이 더딘 것이 확인된다면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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