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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숙사형 청년주택지원제도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보증금 6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에 40%를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 그리고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기숙사형 청년 주택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지원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지원제도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보증금 6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에 40%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가구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자격 판단 100% 이하 100% 이하
주택소유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임대조건

보증금 6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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