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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숙사형 청년주택지원제도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보증금 6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에 40%를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 그리고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지원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소득 | 범위 | 가구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자격 판단 | 100% 이하 | 100% 이하 | |
주택소유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임대조건
보증금 6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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