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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원활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지만, 신종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이것저것 잘 알아보시고,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종업종은 나날이 늘어나는데요. 이제는 신종업종이라 말하기에는 모 하지만 유튜버의 부가세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1인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관계(1) 혹은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 예시 :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2) 예시 :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1인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신고를 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 해야 하며, 과세/면세사업자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기타 자영업 (940306) |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여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ex)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921505)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 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 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합니다.
- 당해 예정고지와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 아래의 경우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10%,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세율(10%,0%)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세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업, 임업, 숙박업, 어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납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 공급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 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 영세율 적용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 구글등으로부터 받는 외화의 경우에는 영세율(3)을 적용하고,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3) 필요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합니다.)
오늘은 유튜버의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업을 해보셨던 분이 아니고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듯합니다. 아래의 전문가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아래의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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