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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임대 제도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데요. Ⅰ형과 Ⅱ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 2인 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임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0% | 3,650,028 | 4,368,364 | 4,965,944 | 4,965,944 | 5,175,553 |
90% | 4,562,535 | 5,616,468 | 6,384,785 | 6,384,785 | 6,654,283 |
100% | 5,018,789 | 6,240,52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120% | 5,931,296 | 7,488,624 | 8,513,046 | 8,513,046 | 8,872,377 |
임대조건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공급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신혼부부 전세임대 I형 | 13,500만원 | 10,000만원 | 8,500만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 24,000만원 | 16,000만원 | 13,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거주기간
Ⅰ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Ⅱ형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 시 최대 10년 가능)
신청절차
1. 입주 신청 (LH청약플러스)
2. 입주자 자격조회 (LH)
3. 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
5. 입주희망주택 물색 / 결정 (입주 대상자)
6.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LH)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LH, 임대인, 입주자 )
8.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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