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의제매임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 중에 일정한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말하는데요. 제조업과 음식점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젤세 팁인 의제매임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고 합니다.
공제한도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의 경우에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50%, 2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인 경우 50%, 4억 원 초과인 경우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분 | 과세표준 | 기본 | 우대공제한도(25.12.31) | |
읍식점업 | 그외 | |||
개인사업자 | 2억원 이아 | 과세표준의 50% | 65% > 75% | 55% > 65% |
2~4억원 | 60% > 70% | |||
4억원 초과 | 40% | 50% > 65% | 45% > 55% | |
법인사업자 | 30% | 40% > 50% |
공제요건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점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1. 사업자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함)이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어야 합니다.
3.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4.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여야 합니다.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3.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이어야 합니다.
4.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합니다.
공제액
구분 | 공제율 | ||
음식점업 |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년 4억원 이하 | 9/109 |
과세표준 년 4억원 초과 | 8/108 | ||
법인사업자 | 6/106 | ||
과세 유흥업소 | 2/102 | ||
제조업 | 개인사업자 | 최종소비자 상대 개인사업자 (과자점, 도정업, 떡방앗간) | 6/106 |
이외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 ||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 | 4/104 | |
중소기업 외 사업자 | 2/102 | ||
이외의 제조업자 | 2/102 |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합니다.
(단, 제조업자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106분의 6, 개인음식점업자 중 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9/109)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간이과세 음식업 포함)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모두들 아까운 세금 조금이라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전문가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아래의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청약 신청방법 (0) | 2024.01.17 |
---|---|
유튜버의 부가세 신고빙법 (0) | 2024.01.16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24년도 추가 업종 (1) | 2024.01.10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0) | 2024.01.09 |
딸이 직원일 때 인건비 처리하는 방법 (0) | 2024.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