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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해 함께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도 당연히 직원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족에게도 지급한 급여도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고용하고 인건비 처리를 할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가족 고용은 탈세나 탈루가 일어나기 쉬운 만큼 세무 당국에서도 이를 주시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직원 고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딸이 일했다는 실제 근무기록 필수
가족 고용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적발하는 유형입니다. 가족이 실제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허위 직원 등록’에 해당해요. 만약 적발 시 지금껏 탈세한 세금을 모두 내야 하며, 여기에 더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본인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출퇴근 기록부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플로도 출퇴근 기록을 할 수 있으므로, 만약 업무가 복잡하지 않다면 이런 방법을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다면, 업무 분장표를 만들고 업무 관련 메일을 주고받은 기록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 외에도 급여이체 내역, 4대 보험 납부영수증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직원 4대 보험 가입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했다면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급한 급여 역시 그 가족에게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면 다른 직원처럼 급여 신고와 함께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입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뿐입니다. 대신, 배우자를 제외하고 비동거인 친족(형제, 자매, 자녀, 사촌 등)이라면 4대 보험에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배우자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미적용)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참조하니, 혹시 고용한 가족 직원이 비동거인이라면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 직원과 유사한 급여 지급, 동일한 복리후생 제공
가족 직원도 기준에 맞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적정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고 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적정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세부기준은 없지만, 동일한 지위의 제삼자(다른 직원)에게 얼마나 주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대리’ 직위인데 제삼자에게는 월 300만 원을, 가족에게는 500만 원을 주었다면 적정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 직원은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위와 역할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지급해도 되긴 합니다.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다른 직원과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라는 이름으로 백화점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자녀에게만 학자금을 지원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죠. 결국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대한다면, 가족 직원 고용도 문제없다!” 사실 당연한 말이긴 합니다. 가족을 가족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대했으니까요.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가족 직원 고용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족직원 비용처리로 고민이시라면 아래의 전문가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아래의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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