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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을 하다 보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용하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본 적 있는 대표님이시라면 아르바이트생의 지각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각이 잦은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태관리를 위해 지각비를 급여에서 빼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급여에서 지각비나 벌금을 빼도 괜찮은 걸까? 란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도의 지각비 차감은 불가능,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 차감은 가능
급여에서 지각비를 차감하는 것과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 지급 4대 원칙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각비나 벌금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지각비를 책정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란?
임금 지급 4대 원칙
전액 지급 원칙: 일한 만큼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화 지급 원칙: 식사권, 쿠폰 등이 아닌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접 지급 원칙: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 지급 원칙: 매월 1회 이상 일정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급여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전체 급여에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급여를 삭감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급 9,620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1시간 지각한 경우 10분 지각할 때마다 천 원의 지각비를 설정하고, 급여에서 6,000원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근로 시간 중 1시간을 일하지 않았으니 전체 급여에서 시급 9,620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지각 시 지각비 설정 10분당 1,000원 60분 지각 6,000원 차감 불가 1시간 일하지 않았으니 시급 차감 가능 이 부분은 사장님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 모두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각비를 차감한다는 조항을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지각비를 걷는다는 조항을 넣고, 아르바이트생이 이에 동의했더라도 지각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급여 외 별도의 어떤 지각비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효력 없는 무효 계약으로 간주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근태 관리는 이 방법으로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가 차감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알려주시면 됩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알맞게 정산하면 근태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분이 한 번쯤은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고려해 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만큼, 근로기준법상 알맞은 근무환경을 제공해 주는 걸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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