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주의점을 궁금해하시는 사업자 분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일손이 필요한 사업장이 늘고 있는데요.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을 고민 중인 사장님이라면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외국인 고용 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정보를 조회하여 고용 가능 여부 확인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Main.pt)에서 외국인의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고 앞, 뒷면 사본을 보관한다면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조회 시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외국인 취업, 고용 가능 여부가 조회되지 않아도 불법체류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합법체류자여도 비자의 종류에 따라 취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가 조회되지 않아도 불법체류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정보 조회로 불법체류자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채용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적합한 취업비자를 소지하였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이 불가능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를 소지하였더라도 비자의 종류에 따라 취업이 불가능한 분야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하려는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가 가능한 비자를 소지하였는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서명 혹은 도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 기간 및 시간, 임금과 같은 기본 정보도 꼭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도 4대보험 가입 대상
외국인 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비자의 종류에 따라 의무 가입, 임의 가입으로 나눠집니다.
산재보험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기술연수,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비자 소유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제외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만 18세~60세 미만 외국인 당연 가입 대상이지만, 일부 비자 및 국가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제외 국가인 22개국, 외교관, 공무원, 연수생, 단기취업, 유학생은 제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 소유자는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단기취업, 재외동포, 방문취업 비자 소유자는 근로자가 원할 시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연말정산 대상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가진 모든 외국인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분들은 연말정산 기간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내국인과 달리 비자의 종류, 근무 가능한 산업의 범위 등 신경 쓸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확인하기 어렵고 낯설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주의점을 알아두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전문가는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않도록 실시간 메신저를 활용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아래의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줄여주는 중간예납제도의 신고 방법 (0) | 2023.12.19 |
---|---|
배당으로 절세효과 누릴 수 있는 방법 (0) | 2023.12.13 |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알아보기 (0) | 2023.12.06 |
돈 잘벌어도 문제 이익잉여금 처리방법 (0) | 2023.12.05 |
정규직 채용공고 보고 입사했는데 계약직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0) | 2023.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