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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받는 성과급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체로 받는 것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성과급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이란?
성과급은 객관적 성과 기준대비 실제 성과 정도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것(조직단위 및 개인성과의 비중을 고려)과 회사 성과에 특별히 기여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포상 성과의 부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 근무시간을 기초로 설계된 것이라면 성과급은 근무의 결과물인 성과를 기초로 설계된 것입니다.
평균 임금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논점은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실무에서는 퇴직금 계산 할 때 평균임금에 산입 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됩니다. 임금으로 본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우선 임금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가’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집단 또는 개인 실적에 따른 지급 여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전체 또는 부서(팀) 단위의 집단적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지(회사의 성과 배분 차원인지) 아니면 직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지(개인의 성과 보상 차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나 부서 단위의 집단적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지급 조건과 지급 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졌더라도 지급 조건의 충족 여부가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은 아니며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본임금 외에 주된 업무 수행의 정량적 성과로 인해 산출되는 성과급(즉 실적급)을 이미 정해진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개인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의사의 실적을 진료, 특진, 협진 등의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진료포상비’를 지급해 왔다면 이는 의사 고유의 업무로서 병원에 제공된 일부이며 임금에 해당됩니다.
성과급 유형별 평균임금 포함여부
평균임금 포함여부 | 성과급유형 | 지급기준 | 판단이유 |
인정안됨 | 임의성과급 |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 |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음 |
인정안됨 | 경성성과급(집단성 지급) |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 근로의 대가서 부정 나의 성과 때문에 성과급을 받는것이 아님 |
인정안됨 | 부서의 업무 실적에 따라 지급 | ||
인정 | 개인성과급 | 개인의 엄부 실적에 따라 지급 | 근로의 대가성 인정 주어진 지급기준을 나의 노력으로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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