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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에 비해 직장인 분들은 세금에 대해 덜 예민한 편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꼭 세금이 따라다닙니다. 오늘은 직장인과 소상공인의 4대 보험료 차이 그리고 소득세 공제항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vs 직장인 4대 보험의 차이
건강보험료
1.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급여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고용주가 부담해줍니다.
2. 반면 자영업은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자영업자 본인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의 건강보험료 전부와 종업원 건강보험료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 근로소득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급여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고용주가 부담해 줍니다.
2. 반면 자영업은 종업원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자는 아니지만, 신고되는 소득금액에 따라 가입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종업원이 있다면 의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전부와 종업원의 국민연금보험료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의 경우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가 종업원이 모두 퇴사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1.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능개발사업 등의 항목으로 구분되고, 근로소득자는 이 중에서 실업급여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고용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 자영업은 종업원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분의 50%와 그 외 부분의 보험료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계 가족 등이 실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성 판단기준(13개 기준)에 따라 근로관계 사실여부를 판단받고, 근로관계확인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출근부,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 자료 등)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되며 사업장의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종업원이 전부 퇴사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가입의무는 해제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과 직장인의 4대 보험의 차이와 소득공제 항목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업하기도 바쁜 시간에 이런 걸 또 언제 신경 써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나기도 합니다. 아래의 전문가는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않도록 실시간 메신저를 활용하여 빠르고 간편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이메일과 전화를 기다리는데 소중한 시간을 쓰지 마시고 아래의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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