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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서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는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열정적으로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성장을 격려하고, 재직자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은 이 성과공유기업의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과공유제란?
성과공유제란 기업이 목표한 매출을 초과할 시, 그로 인한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성과 공유 방식은
①금전적 유형 (ex. 성과급 제공, 임금 상승),
②비금전적 유형 (ex. 사내근로복지기금) 모두 포함합니다.
성과공유제가 정말로 기업에 도움이 될까?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인재 유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8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2020)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도입 중소기업의 72%가 신규 인력 채용, 장기 재직 유인 등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성과공유기업 대상은?
성과공유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어떤 요건을 충족시켰는지에 따라 성과 공유 유형도 달라집니다.
①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 중인 중소기업 → 성과공유도입 기업
②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미래성과공유 기업
즉, 사전에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기로 서면으로 명시하였거나 이미 성과를 공유 중인 기업이 성과공유제 대상이 됩니다.
성과공유기업의 혜택
1. 성과공유도입 기업
참가 기업: 성과급의 15% 법인세 공제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대상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이 받는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보다 감소했다면 세액공제 불가
근로자: 성과급의 50% 소득세 감면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 제외
2. 미래성과공유 기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일자리 평가 항목에 최대 30점 반영 (성과공유도입 기업도 해당)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평가에 평가 반영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에 점수 반영
매년 대중매체를 통한 기업 홍보
성과공유제 유형 7가지
7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도입하기로 약정했거나, 이미 도입했다면 성과공유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1. 성과급 | 경영 목표 당설에 따른 성과급 지급 |
2. 성과보상공제 | 내일채움공제, 쳥년내일체움공제 등 가입 |
3. 임금수준 상승 | 근로자의 임금 상승 |
4. 우리사주제도 |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제도 운영 |
5. 주식매수선택권 | 근로자에게 자사 주식 매구 선택권 부여 |
6. 복지기금 운영 |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
7. 기타 중기부 장관이 고시한 유형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기족친화 인증기업, 여성친화인증기업 등 |
성과공유기업 신청방법
1. 성과공유도입 기업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현재 도입하고 있는 성과공유 증빙서류 중소벤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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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신청 시 유의사항
상시 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하락하면 안 됩니다
-해당 유형: 성과급, 성과보상 기금공제, 우리 사주, 사내근로보기기금, 주식매수선택권
성과공유를 위해 지급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유형: 성과급, 성과보상 기금공제, 주식매수선택권
2. 미래성과공유기업 성과공유 협약서 출력 후, 대표자 및 근로자 대표의 서명한 뒤 온라인 제출코로나 및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숙달된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새로운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는 것 또한 장기적인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성과공유제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대표님이라면, 성과공유 유형 7가지 중 현재 우리 기업의 상황에 알맞은 유형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성과공유제 도입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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