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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운영, 전자책 집필, 블로그 원고 작성 등등 직장인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투잡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진 만큼, 국세청의 세금 조사 또한 날이 갈수록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투잡 유형에 맞는 세금 계산 방식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세금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부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과는 달리 개인이 직접 신고합니다. 한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의 소득을 신고합니다.

 

그런데 본업 외 투잡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보통 출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인 투잡 세금으로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2월에 해야 하는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5월에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만약 직장인이 투잡 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는 몰라서 부업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를 포함하여 신고 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어, 미납한 기간만큼의 금액을 가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 신고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손택스 이용 직장 외 근로 소득을 얻기 위해 투잡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투잡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셨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은 아무리 어려워도 기한 내에 꼭 필수로 납부해야만 무신고 가산세 납부 위험을 덜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가산세 납부 위험을 피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지름길을 걷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별 투잡 방식과 알맞은 세금 계산 방식을 한 번 더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확한 세금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전문가는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않도록 실시간 메신저를 활용하여 빠르고 간편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이메일과 전화를 기다리는데 소중한 시간을 쓰지 마시고 아래의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잡 유형별로 세금이 달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잡 세금, 유형별로 다릅니다. 원고 기고, 일용직 아르바이트, 스마트 스토어 개설 등등. 직장 생활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투잡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도 소득 방식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부업할 때 내야 할 세금을 알기 쉽게 상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잡으로 일용직 알바를 한두 번 했다면?

본업을 통한 근로소득 + 일용 근로소득이 생긴 경우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없음 일용 근로자는 일당이나 시급을 받으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뜻합니다. 일용 근로자는 이미 세금을 제한 금액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직장 소득에 대해서만 2월에 연말정산만 하면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투잡으로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등 개인 사업을 했다면?

본업을 통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생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본업 외에 별도로 개인사업을 운영하여 사업 소득이 있다면, 2월에는 직장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도 해야 하고, 5월에 직장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1년에 4번 법인 부가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투잡으로 원고 기고, 강연 등 일시적인 소득이 생겼다면?

본업을 통한 근로소득 + 기타 소득이 생긴 경우 기타 소득 300만 원 이하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소득은 비정기적, 단발성으로 생기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상금이나 복권 당첨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즉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세금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비정기적으로 한두 번 책을 출판하여 수익이 생겼다면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만, 정기적으로 특정 시점에 꾸준히 원고를 기고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둘 사이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고,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잘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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