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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쓴 사용한 달,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이 발생할까?라는 의문을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연차를 쓴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의 발생기준과 연장수당의 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를 쓴 달에는 주휴수당, 연장수당 발생할까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의 발생 요건

기본 요건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발생합니다.

2. 연장수당(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의 기준이 애매할 수 있으나, 쉽게 말하자면 하루에 일하는 인원이 사장 빼고 5인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2.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 소정근로일 개근 위 세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연장수당)

연장근로수당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3. 주에 실제로 일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야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연차를 사용한 경우

1. 주휴수당의 요건인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볼 수 있는지

2. 연장근로수당의 요건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결론은, 연차휴가 사용 한 주에 소정근로일 개근이라고 보면 연차사용을 한 날도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외의 사례

주휴수당

연차를 쓰더라도 주휴는 발생하지만, 1주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쓴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 주휴발생 여부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연차발생] 월요일 연차, 화-금 정상근무

[연차발생]  월-목 연차사용, 금요일 근무

[연차 미발생]  월요일-금요일 전체 연차사용(실근무 X)

 

연장근로수당(연장수당)

연차사용 시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예외는 존재합니다. 연차를 사용했음에도 실근로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수당은 당연 발생합니다. 예컨대, 월-금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연차 사용 시 어떻게 될까요? 아래 표 확인해 주세요!

 

[연장수당 미발생] 월요일 연차, 화요일-금요일 8시간 근무, 토요일 8시간 연장근무

[연장수당 발생]  월요일 연차, 화요일-금요일 8시간 근무, 토요일 9시간 연장근무

[연장수당 발생]  월요일 연차, 화요일-금요일 9시간 근무

 

월요일 연차, 화요일-금요일 8시간 근무, 토요일 8시간 연장근무의 사례는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발생 안 하고, 월요일 연차, 화요일-금요일 8시간 근무, 토요일 9시간 연장근무의 사례는 1주 총 41시간이 되므로 수당이 발생하며 월요일 연차, 화요일-금요일 9시간 근무의 사레는 1일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위에서 많이 언급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언제 몇 시간' 근로를 제공할 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 구두에 의해 정하였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 일한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 및 '실근로일'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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