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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사람인 등 구인사이트에 올라온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수습기간이라는 명목 하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갑질하는 근로계약이자 취업사기하고 합니다. 오늘은 거짓채용공고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채용공고의 대표적 사례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하였는데, 첫 출근일에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면서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직업안정법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부당한 계약기간만료 통보에 대응 수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본채용 거절 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거짓채용공고를 원인으로 한 '계약기간만료 통보'의 실질은 '부당해고'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꼭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대략 3-4개월 분의 임금상당액을 보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 30일 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기간만료라는 명목 하에 '해고예고'를 안 한다면 노동청에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위반 형사고소
직업안정법 제34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업안정법 제4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허위채용공고는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의 불법행위로써 형사고소의 대상도 됩니다.
법적 분쟁을 위한 증거수집방법
1. 채용공고 캡처
첫 입사지원 혹은 채용된 후 피해를 입으셨다면, 잡코리아, 사람인 등 구인사이트에 올라온 거짓채용공고를 반드시 캡처 및 동영상 촬영 해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녹음 및 교부받기
보통 입사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 과정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이 완료된 근로계약서에 대해 반드시 교부요청을 하신다면,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3. 카카오톡, 통화녹음 및 문자메시지 등 자료 수집
채용된 이후 뒤늦게 허위채용공고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채용담당자와의 통화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법적 분쟁에 있어 주장을 뒷받침해 줄 자료들을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다르게 채용하는 것은, 회사가 해고에서 자유로워지고자 부리는 꼼수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 기간의 만료를 통보받는다면, 이는 갑질근로계약 피해이자 부당해고이므로, 반드시 아래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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