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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은 크리스마스와 함께 연말정산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낼지 궁금해집니다.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살펴보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023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과 소득공제 항목들의 달라진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첫 번째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소득세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중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혜택을 받습니다.
취업대상자 본인이 감면을 신청해야 하며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하니 해당하신다면 얼른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구분 | 감면기간 및 감면율 | 요건 |
청년 | 5년동안 90% (150만원 한도) | 근로계약 체결일 15~34세 이하인 자 |
고령자 | 3년동안 70% (150만원 한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자 |
장애인 |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 3년동안 70% (150만원 한도) | 해당 중소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 1년이상 근무 결혼, 임신, 육아, 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의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
두번째,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해당 과세기간 근로제공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금액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는 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적용되어 사용한 순서와 상관없이 공제율이 낮은 부분부터 사용액이 측정됩니다.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 |
참고로 아래와 같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제외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형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월세액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등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4억 원 주택 월세 세입자의 경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의 경우 17%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불한 월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조금이라도 월세를 아낄 수 있어 관심이 높은 제도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이 아닌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이 신고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를 하셔야 하며, 월세액 세액공제받은 월세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공제를 받는다면 이중공제가 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세액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계약자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예 ) 월세 금액이 4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480만 원을 15%인 7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또한 요건이 맞아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네 번째,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개인이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체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지방세를 포함해 전액이 세액공제가 되며 답례품을 수령할 수 있는 기부제도 겸 세액공제제도입니다.
답례품까지 생각하시면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 정도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만 원을 넘게 기부했다면 기부금액의 16.5%만 가능하며 기부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습니다. 기부액은 최대 연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
100,000원 | 100,000원 | 30,000원 |
5,000,000원 | 908,500원 | 1,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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