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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경기 불황 속에서도 인기를 끄는 업체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수한 제품 품질, 뛰어난 고객 관리 등등 다양한 비결이 있습니다. 세무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공통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
개인사업자 중에서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큰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성실신고확인제는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큰 개인사업자가 정확하고 성실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길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수로 세무사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사는 그 과정에서 매출 누락, 가공경비(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허위로 비용처리하는 행위) 계상 등을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기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업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인데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기는 종합소득세 기간에서 한 달 연장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해당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성실신고가 완료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되면 세무사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성실신고확인서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니.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게는 특별한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월세지급금액의 10%가 해당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한도는 750만 원이며, 초과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게다가 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 100분의 20까지 늘어난 금액을 공제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발생한 비용 중 60%를 120만 원의 한도로 소득세로부터 공제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 지키지 못할 경우
만약 운영하는 사업체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인지 몰라서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 가산세는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을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가산세 납부를 기한 내 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자가 되어 국세청의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필수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은 업종별로 기준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연매출과 업종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싱신고확인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 계산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 대상판정 | 산정이유 |
1. 제조업 15억 (2022.5.1. 신규사업자) |
대상 |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이상 *신규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 |
2.부동산임대업 4억 (전년도 제조 50억인 경우) |
대상아님 | 부동산임대업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미만 *전년도 업종 및 수입금액과 무관 |
3.음식업(6.30 폐업) (7억) 도매업(10.1 개업) (5억) |
대상 |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음식 7.5억) 이상 *음식 7억 + 음식환산 2.5억(5억X 7.5/15) |
4. 제조업 7억 (7.1 법인전환하였으며, 법인전환 할때까지 수입금액임) |
대상아님 |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7.5억) 미만 *폐업, 법인전환해도 환산하지 않음 |
5. 도매업 13억, 제조업 1억 | 대상 |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도매 15어) 이상 *모대 13억 + 모대환산 2억 (1억 X 15/7.5) |
6. 음식점 7억, 부동산 임대 1억 | 대상 |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음식 7.5억) 이상 *음식 7억 +음식환산 1.5억(1억 X7.5/5) |
7. A사업장(제조 3억, 도매 2억) B사업장(제조 2.5억, 도매 2억) |
대상 |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 7.5억) 이상 *제조 5.5억 + 제조환산 2억(4억 X 7.5/15) |
8. A사업장(도매 10억) B사업장(부동산 임대 2억) |
대상 |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도매 15억) 이상 *도매 10억 + 도매환산 6억(2억 X 15/5) |
기업에 꼭 맞는 성실신고확인제 준비방법
이미 매출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이 더 늘어나기 전에 법인전환을 할지, 공동사업자로 전환할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실신고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법인전환, 혹은 공동사업자 전환만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성실신고확인제의 납세협력의무가 부담스러워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궁금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입금액을 포함할뿐더러,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도 포함됩니다. 한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 고정자산매각액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계산방법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는 업종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입니다. 만약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 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수입금액 기준을 판단합니다.
성싱신고확인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 계산
주 업종의 수입금액 +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X 주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 업종의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외에 표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요약합니다.
공동사업장도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될까요?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일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을 통합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아니오.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경리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각각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니오. 표준손익계산서와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을 누락한 채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받는 혜택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실신고확인제란 개인사업자라면 놓치지 말고 꼭 알아둬야 할 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되기 전 미리 준비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 경비처리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리 준비하지 않아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면 미리 꼼꼼하게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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