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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너무나 잘되어 승승장구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사업의 부진하여 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업(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가능하지만 사업을 정리하며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휴업 또는 폐업 시에도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업(폐업) 시 세금을 내야 한다?
휴업 시에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무실적이라면 무실적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에 발생한 비용 중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차료 지급 등)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 시에도 사업 기간 동안의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 후 다음 납부 기한에 맞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폐업 후 다음 달 25일까지
-법인세: 폐업 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종소세: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세금계산서와 재고는 폐업 날짜 전에 꼭 마무리!
폐업일 이후 날짜로 받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전에 꼭 챙겨야 합니다.
재고 역시 폐업 전에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이후에도 재고가 남아 있다면 해당 재고는 폐업한 본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휴업(폐업) 신고도 꼭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게 됐다면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법인이라면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폐업 신고는 사업자에 대한 폐업 처리이지 법인에 대한 폐업 처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형태의 법인까지 없애려는 경우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휴업(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온라인(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도 부가세, 법인세, 종소세의 세금은 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재고는 폐업 날짜 전에 처리하고 휴업, 폐업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바쁘신 사장님들이 혼자서 하시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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