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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라고 하면 퇴사를 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급전이 필요하면 퇴직금 중간을 중간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퇴직금도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아무 때나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고, 퇴직금 중간 정산은 회사의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할까?

 

 

 

퇴직금 중간정산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 요청 시 꼭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회사 상황에 맞게 근로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Q.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급한 것도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만약 A라는 근로자가 10년을 근무했고 그중 2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요청한다면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A.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에는 중간 정산이 불가능하며 확정기여형(DC형)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으로 운영 중이라면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사유

근로자라고 무조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아래의 상황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4대 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능)​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임금피크제 등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경우

- 5년 이내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아래 세 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비정규직 근무기간 포함)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4주 평균)

-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근로한 경우

 

요약하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기급기준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주택구입, 전세 자금, 임금삭감등의 경우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상홯에 맞게 회사와 근로자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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