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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에게 1월 부가세 신고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매년 1월 부가세 신고에 앞서 꼭 알아야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부터 이미 노련한 사장님까지, 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세금의 신고기한 예정확정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특례 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사업자 놓치면 절대 안되는 1월

 

 

 

흔한 영수증의 비밀, 부가가치세

 

사업자라면 누구나 사업상 영수증을 주고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흔한 영수증에는 사업자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모든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법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영수증에서 흔히 볼 수 있듯, 부가가치세는 이미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이지만,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각각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10%의 세율을 곱한 값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 10%

-매입세액: 매입액 x 세율 10%

 

*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4회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 기간을 3개월씩 다시 나눕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1년 동안 총 4번의 법인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신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1기 1.1 ~ 3.31 4.1 ~ 4.25 1기 1.1 ~ 6.30 1.1 ~ 7.25
2기 7.1 ~ 9.30 10.1 ~ 10.25 2기 7.1 ~ 12.31 1.1 ~ 1.25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부가세 납부 시 알아둘 점

 

법인사업자는 법인 부가세 신고를 예정신고 포함 1년에 4차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영세한 초기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이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법인사업자 특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소규모 법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방법

개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신고 없이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확정신고 시 해당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요 거래 대상이 최종 소비자인 경우, 발급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해 부가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법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4회이니, 납세협력비용도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가 영세한 초기 소규모 법인은 매출 규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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