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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한다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올해 초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었는데요. 오늘은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하는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거래금액(부가세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을 때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자진발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요청이 없었을 경우, 현금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미가입 기간의 수입 금액의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알아보기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525103, 525105)
-기타 통신 판매업 (525102)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방비 소매업 (524092)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소매업 (504002)
-모타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504002)
-가전제품 수리업 (922104)
-의복 및 기타 가정용품 직물 제품 수리업 (922106)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523361, 523363)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922109)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922108)
-행정사업 (741109)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505001)
-여자용 겉옷 제조업 (181105, 181206)
-남자용 겉옷 제조업 (181101, 121805)
-구두류 제조업 (192001)
-숙박 공유업 (551007)
요약하면 이미 많은 사장님들이 당연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소수의 사장님들 때문에 법으로 제정되었는데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의 요청에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미발행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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