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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사업을 하다 보면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 세금에 더 많은 관심이 가는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돈 이상으로 나가는 돈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시기야말로 비로소 사업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합법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자영업자가 늘 신경 써야 하는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부가가치세는 잊어서는 안 될, 잊을 수도 없는 기본적인 세금입니다.
‘거래 단계마다 상품, 용역에 발생하는 새로운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의 사전적 정의가 내려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려 파고들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
각 과세기간을 3개월씩 나눈 ‘예정신고기간’ 부가세 또는 VAT로도 불리는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인 동시에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압도적 많습니다. 자영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붙으므로 세무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부가가치세가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생기는 세금인 한편, 원천징수는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서의 세금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 직원이 내야 하는 세금을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대신 소득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월급에서 ‘세전’과 ‘세후’를 나눌 때 원천징수된 월급은 당연히 세후 월급에 속합니다. 사업자가 소득세를 미리 떼는 원천징수의 특징상 신고 및 납부 일정도 매월로 자주 있는 편입니다. 정확히는 매달 10월이 일반적인 원천징수 납부 스케줄입니다.
종합소득세
인지도면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세금인 종합소득세입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소득이 있는 일반개인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이때 ‘종합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종합소득 금액이 산출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 줄이는 방법
체크! 절세 방법 첫 번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줄이기)
사업자용 공과금 신청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통신료 등 공과금들을 사업자용으로 신청하면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구비서류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기관별로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 증빙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만약 면세된 물품을 자영업자가 떼어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하지만 해당 상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는 발생합니다. 이렇게 특정 면세물품을 매입하는 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매입세액을 줄이는 데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 면세된 재료를 가공하거나 제조한 뒤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여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체크! 절세 방법 두 번째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종합소득 금액이 총수입 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사업 관련 지출)를 제외한 값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필요경비를 제대로 처리하느냐의 여부가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쳐서 물거품이 돼버렸다면 너무 아쉽기 마련입니다. 사업 운영으로 늘 바쁜 자영업자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꼭 적용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발급 및 등록
홈택스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데에만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절세와 관련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홈택스에 등록해 놓으면 사업용 지출을 정리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또, 부가세 공제에 있어서도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가 증빙을 손쉽게 관리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사업용 차량 구매 (경차 또는 9인 이상)
사업용으로 운행하는 차량 중 일부 유형은 소득세 비용처리와 더불어 부가가치세 공제까지 적용받습니다.
*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칸이 따로 구별된 봉고차/트럭/화물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등
대출이자 납부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는 많지만 대출이자가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이라는 걸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납부한 대출이자를 소득세 신고 때 알리면 됩니다. 다만, 가진 자산 이상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통신비 포함 공과금 처리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공과금은 매입세액 공제도 되지만, 소득세 비용처리 또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1년, 365일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얻은 총수입액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잘 처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절세를 잘하는 자영업자가 가려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합법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나하나 챙긴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맞기는 부분이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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