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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한 체크리스트

움파파report 2023. 10.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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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미리 준비하시는 경우, 많은 것을 고려하실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하려는 재산이나, 수증자 등에 따라서 증여세가 많이 달라집니다. 증여 전에 중요한 게 체크해 보시면 좋은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에 관한 체크리스트

 

증여는 아무래도 세법이기 때문에 글을 읽으시기 전에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아시면 글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아래 용어를 참고해 주세요.

 

증여자: 재산을 넘겨주시는 분. 주로 조부모, 부모님에 해당합니다. 물론 증여는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수증자: 재산을 받는 분. 주로 자녀, 손주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증여재산가액: 증여하는 재산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불산입: 증여하는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시적 조항: 법에 A, B, C라고 언급한 경우, 열거적으로 보면 A, B, C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시적으로 보면 A, B, C뿐만 아니라 해석에 따라 D까지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증여세 체크리스트

1.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시나요?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시는 경우, 국내외 증여받는 모든 재산이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신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 금융회사 예금 등 그리고 재산 과다 보유 외국 법인의 주식 출자 지분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2. 수증자가 영리법인인가요?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받습니다. 다만, 해당 영리법인의 법인세는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공인법인, 생활비 등을 포함해서 증여하시나요?

증여 재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정당이 증여 받은 재산,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아울러 공익 법인 등이 출연받는 재산 그리고 장애인이 증여받는 재산은 증여 시 과세가액의 불산입 대상으로 봅니다.

 

4. 증여하시는 재산에 담보가 잡혀 있나요?

증여 재산에 담보가 잡혀 있는 경우, 해당 담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 금액에서 해당 금액 만큼을 차감합니다.

 

 

5. 이런 재산을 포함하고 있으신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들을 예시 규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거래 가운데서 이익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는 것도 있고, 이익의 일부만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전환, 초과 배당, 주식 등의 상장, 합병으로 발생하는 상장 등 이익도 증여로 보는 경우도 있고, 재산을 사용하면서 아니면 용역을 제공해서, 법인이 조직 변경이 되면서 생기는 이익도 증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증여 받고 나서 3개월이 지나셨나요?

증여받고 나서 신고 기한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안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7. 증여자와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으면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이지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달라지니, 이런 점을 고려해서 증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증여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시나요?

수증자가 증여하시는 분의 자녀가 아닌 경우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를 할증 과세합니다.

 

 

9. 증여세를 납부하실 현금은 충분하시나요?

증여세가 많으신 경우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이란 증여세가 천 만원을 초과하고 이천만 원 이하일 때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절반을 먼저 납부하시고 나서 2개월 이내 나머지를 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연부연납이라 하고 기간은 5년 이내로 납세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10. 사전에 증여하신 재산이 있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천 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11. 언제 증여하시나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이나 법률상 혹은 사실상 권리에 대해서 모두 증여 대상으로 봅니다. 즉 증여 재산은 수증자에게 증여되는 모든 재산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산출할 때 이런 재산들의 금액이 중요하고,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받기 때문에, 증여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전문가에게 상담신청하셔서 진행하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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