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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수익 내용이 달라서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면 되는데 이를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신고는?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하는 방법
수정신고는 최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청구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처럼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이러한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였으나 매입 자료 누락 등으로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환급을 요청하는 것을 경정청구라 합니다.
즉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신고와 또 구분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한 후 신고’입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분이 있어야 가능한데, 만약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애초에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당초 부가세 신고서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적게 신고되었는지 많이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vs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를 표로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념
구분 | 기간 | 세금납부 |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 기간 내 신고 X | 납부 여부 관계없음 |
수정신고 | 법정신고 기간 내 신고 O | 과소 납부 (추가 납부) |
경정청구 | 법정신고 기간 내 신고 O | 과다 납부(환급) |
2. 신고 가능 기간
구분 | 신고 가능 기간 |
기한 후 신고 |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
수정신고 | 관할세무서장의 졍정 및 결정 통지 전까지 |
경정청구 | 법정기한 경과 3년 이내 |
3. 가산세 종류 및 가산세 감면
우선 경정청구의 경우 관련 가산세는 없습니다.
가산세의 종류
구분 | 신고 가능 기간 |
기한 후 신고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1%) 무신고가산세(20%, 부당 40%) 납부불성실가산세,영세율 불성실(0.5%) 현금 명세서 미제출(1%) |
수정신고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1%~2%) 과소 신고 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영세율 불성실(0.5%) 현금 명세서 미제출(1%) |
가산세 감면
구분 | 감면율 50% | 감면율 20% | 감면율 10% |
기한 후 신고 | 1개월이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X |
수정신고 | 1개월이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만약 제대로 계산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을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기한 후 신고해야 하는지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잘 판단해 보시고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아래에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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