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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은 상권 분석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두 본사가 알아서 해주니 편하고, 시작부터 높은 인지도로 손님을 끌 수 있어 실패 가능성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하신 사장님들을 위한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시 절세방법

 

 

사업자 등록 관련

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 시 사업의 유불리에 따라 사업자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과세자는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나 가맹점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싶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개업해야 하는 경우

 

- 프랜차이즈 음식업 사업장 면적이 약 15평 초과 시

- 사업장이 특성상권 지역인 경우

- 사업장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창업해야 하는 지역인 경우

- 도매업, 건설업 등 특정한 업종의 경우

- 지역별로 사업장 면적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등

 

한편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외식업 같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는 대부분 음식값에 부가기치세를 포함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매출이 음식점의 매출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부가가치세를 빼야 진정한 순매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님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았어도 매출의 일부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메뉴 가격이 9,000원이라면 메뉴 하나를 팔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순매출은 8,000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꿀팁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면 음식 재료와 관련하여 농, 축, 수, 임산물 등 면세물품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 면세물품들을 매입하시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매입액의 8/108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 관련

권리금이란 기존에 장사를 하던 분에게서 식당을 인수할 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창업 초기에 크게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이 권리금은 사업상 경비로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경비에 대해 적격증빙을 꼭 수취해야만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완료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꼭 세금계산서를 받고 권리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권리금을 지불할 경우 상대방에게 기타 소득이 발생하므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지불하는 사업자는 기타 소득세 8.8%를 원천징수한 후에 지불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인건비 관련

아르바이트 직원 인건비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지 아님 현금으로 줘야 할지 고민하시는 대표님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인건비는 꼭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시면 직원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환급되고, 비용으로 처리도 할 수 있어 소득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분기별로 세무서에 지급조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며 인건비가 일일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 요금 관련

휴대전화의 경우 개인이 쓰던 것을 개업 이후에도 계속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에 연락하면 전화요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고, 그럼 통신요금에 대한 10%를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말기의 경우에도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이 많이 나오는 분이라면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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