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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하나의 직업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업 또는 두 번째 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부터 세금 문제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세금은 용어부터 낯선 것들이 많아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1인 창업 시 챙겨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많이 들어보신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매출발생 시 지급받은 매출 세액에서 원재료 매입, 임차료 지급, 카드 사용 등에 따라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매출과 매입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하며, 특히 매입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을 반드시 받으셔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상반기분은 매년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1년 치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월/4월/7월 10월 25일)
부가세란?
부가세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판매 가격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 10%를 포함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일일이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판매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와 법인세
부가세와 별도로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의 형태로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세
사업장에서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께서 혼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없으므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경우에는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대표님도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게 되므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원천세)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등)가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종합소득세, 고용인이 있는 경우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법인세, 고용인이 있는 경우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만으로도 바쁜데 이런 것을 전부 쳉기기 힘드신 사장님들은 아래에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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